1. 의의
독촉절차(지급명령)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만에 의하여 하게 된다.
지급명명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된다.
2. 신청서의 제출과 결정
1) 신청서의 제출
채권자는 전자소송홈페이지 독촉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 > 채권자정보 > 채무자정보 > 대리인정보> 첨부서류 순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서 제출 직전에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신청)비용이 납부 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다.
2) 지급명령의 결정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독촉시스템은 사건을 접수하고
제출결과화면에 접수된 사건번호를 보여준다.
이후 법관은 전자적으로 들어온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명령결정 / 보정명령 / 소송절차회부결정]등의 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등을 발하여야 한다.
3) 보정명령
①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실시 전까지
결정이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 등 신청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와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채권의 표시 또는 채권자에 대한 등록된 회원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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