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층간소음 관련 입주자등의 권리 · 의무
1) 층간소음 예방 노력 의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자의 권리: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자의 협조의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조정신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치조직 구성 · 운영: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은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주체의 조치사항
1) 사실관계 확인 조사: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등 대상 층간소음 방지교육: 또한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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