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진행의 원칙
1) 회의공개의 원칙: 방청자유, 기록공표를 한다는 원칙, 단, 위원징계 등 개인의 신상관련 시 비공개 함
2) 발언자유의 원칙: 발언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나,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아니 됨
3) 다수결의 원칙: 다수의견 대로 결정하는 원칙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함. 단, 소수자의 인견 존중 및 대화 설득
2. 축조심사 및 독회
일반적인 안건 심사 방법은 찬반토론이며, 안건에 따라서는 축조심사나 독회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1) 축조심사: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각종 규정의 제 개정 안건의 경우에 적합)
2) 독회: 제안설명, 질의, 토론과 함께 의안을 축조낭독하고 단계별로 심의(복잡하거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에 적합)
3. 안건(회의 목적사항)의 표시방법
1)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 · 장소 및 안건(회의의 목적)을 동별 대표자에게 소집 통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같은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개할 때, 안건의 목록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상정할 안건의 목록은 1건씩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안건" 등 내용을 알 수 없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서기
1) 회의 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를 둘 수 있습니다.
2)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인원의 점검, 회의 중 일체의 의사기록, 회의록을 작성 · 서명하여 참석자의 서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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