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정책의 변경

해당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
해당 x 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②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1) 원칙: (전체)소급법 - 누적효과1)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① 경과규정이 있는 K-IFRS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② 경과규정이 없는 K-IFRS을 최초 적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

 

2) 예외: ⓐ부분소급, ⓑ 전진적용 -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

ⓑ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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