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 국립대학병원 등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으로 구성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종교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사회적 목적 기부금 등도 포함됩니다.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에는 평생교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연구비, 교육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물산입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분류하는 이유는 기부금을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다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기부금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을 분류할 때는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종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정코리아 아파트 경리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세정코리아 - 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세정코리아, 아파트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cklu, aklu, 전산세무, 전산회계, 경리실무

www.sjcorea.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