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류는 법인세 과세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되며, 또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기준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반면,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로 정의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법인의 설립 준거법이 아니라 본점 소재지가 이 구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점이 국내에 있거나 실질적인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내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뿐만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등의 영리 이외의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청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방식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 범위의 차이

내국법인은 그들의 설립 목적에 따라 국내외 모두의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며,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에 한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 또한 국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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