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비용의 개념 및 발생주의 원칙
선급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일부 비용 항목들은 이자비용, 보험료, 임차료처럼 비용의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냈다면, 보험 혜택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적용되겠죠?
이럴 때 회계와 세법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발생주의란,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에 맞춰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리 지급한 비용이라도,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이후에 인식하는 것이죠.
2. 선급비용 계산 방법
그럼, 선급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선급비용 = 지급액 × (선급(미경과)일수 / 총일수)
쉽게 설명하면, 전체 지급액 중에서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즉 '선급(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선급비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2월 1일에 1년치 임차료 12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2월 한 달은 이미 지났으니,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치 임차료는 선급비용이 되는 겁니다. 즉, 120만원 x (335일 / 365일) = 약 110만원이 선급비용이 되는 것이죠. (단, 실제 일수는 윤년 여부,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선급비용 명세서 검토 및 세무조정
중요한 것은, 회사가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선급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비용명세서에는 계약 내용, 지급액, 기간, 미경과 일수, 선급비용 계산 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과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보'가 발생합니다. (손금불산입, 유보)
반대로 회사가 자산(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과다하다면 '익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보'가 발생합니다. (익금불산입, △유보)
핵심은, 회사가 선급비용에 대한 결산분개를 정확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4. 일수 계산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일수 계산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0일 대여 기간이라면, 첫날은 제외하고 마지막 날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산입, 말일산입' 원칙을 적용합니다. 나이 계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나 임대 기간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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