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거래의 흐름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의 기본 개념
아파트 경리 실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의 주요 세금 중 하나이며, 아파트 관리 업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특성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이는 특정 단계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세금이 매겨지는 다단계 거래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실제 세금의 부담은 최종적으로 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는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가세(轉嫁稅) 라고 합니다.

② 단일 세율인 1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과세 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간접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사업자)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최종 소비자)이 다르다는 점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와 구별됩니다.

[실무 Tip] 아파트 관리주체가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항목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면세)과 과세되는 항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경리 실무의 핵심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주기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기간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사업자(대부분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주체)는 1년을 2개의 과세 기간으로 나누어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제1기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예정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4월 25일까지)

· 확정 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7월 25일까지)

② 제2기 과세 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예정 신고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10월 25일까지)

· 확정 신고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기간에는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 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 신고 없이 예정 고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징수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예정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2.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부가가치세를 회계 장부에 기록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크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계정을 이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의 기본입니다.

1) 부가세 예수금 (매출 부가세)
부가세 예수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매출)하면서 거래 상대방(입주민 등)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 '예수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돈은 관리주체의 돈이 아니라 언젠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채(빚)의 성격을 가집니다.

① 회계 처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을 때, 공급가액 외에 10%의 부가가치세액만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② 계정 성격: 부채 (Liabilities) 계정입니다.

③ 예시
· 잡수입으로 단지 내 상가에 창고를 임대해주고 월 임대료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차변) 현금 110,000원 / (대변) 잡수입 100,000원, 부가세 예수금 10,000원
· 재활용품 판매 대금 500,000원(VAT 별도)과 부가세 50,000원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차변) 미수금 550,000원 / (대변) 잡수입 500,000원, 부가세 예수금 50,000원
· 단지 내 공용 시설 사용료 20,000원(VAT 포함)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차변) 현금 20,000원 / (대변) 잡수입 18,182원, 부가세 예수금 1,818원

 



2) 부가세 대급금 (매입 부가세)
부가세 대급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 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매입), 공급자에게 미리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돈은 관리주체가 최종 소비자 대신 미리 납부한 세금의 성격을 가지며, 나중에 국가로부터 돌려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① 회계 처리: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공급가액 외에 10%의 부가가치세액만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② 계정 성격: 자산 (Assets) 계정입니다.

③ 예시
·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A4 용지 50,000원(VAT 별도)과 부가세 5,000원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차변) 소모품비 50,000원, 부가세 대급금 5,000원 / (대변) 현금 55,000원

· 단지 내 공용부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비 2,000,000원(VAT 별도)과 부가세 200,000원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차변) 수선유지비 2,000,000원, 부가세 대급금 2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2,200,000원

· 경비원 근무복 110,000원(VAT 포함)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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