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무료 동영상 강의 - 행정처분 및 과태료 요약정리

 

1. 행정처분

  ·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권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과태료 통지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

  의견진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이의제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

  이의제기시 통보 및 재판

  관할법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과태료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징수절차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적용

  납입고지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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