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무료 동영상 강의 - 소득세 과세구조와 금융소득 요약정리
01. 소득세는 법에서 열거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02.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03.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으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한다.
04. 배당소득은 배당소득금액 결정시 Gross-up금액을 가산한다.
05. 배당소득금액 중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06. 사업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07. 세무조정항목은 법인세법과 차이가 존재한다.
08.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근로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과 비과세하는 금액은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09. 일반근로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과세를 종결한다.
일용근로자는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한다.
10.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으로 구분한다.
11. 연금계좌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계좌를 의미하며, 연금소득이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2. 연금계좌 인출액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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