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경매개시결정 (압류의 효력)
1. 압류의 효력
· 경매개시 결정을 하면 경매부동산의 압류 효력이 발생
· 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처분금지의 효력
· 압류 후에도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관리 및 이용 가능
· 압류 후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이나 낙찰자에게 대항 불가
2. 경매개시결정 등(민사집행법 제67조)
·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똔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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