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무료 동영상 강의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요약정리

 

1. 아동복지법

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

    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세터를 말한다.

③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노인복지법

①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

    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④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가정을 마치

    고 시 · 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

    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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