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새로운 행정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내용

(1) 입법에 관한 소급과세 금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는 금지된다.


(2) 해석에 관한 소급과세 금지

새로운 해석과 관행이 받아들여진 후 새로운 해석과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는 금지된다.


(3) 유리한 소급효의 인정

소급과세를 통한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데

그 적용취지가 있으므로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


(4) 부진정 소급효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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