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소재지, 업태 및 종목등

사업의 주요한 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시니고하여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실태 등을 파악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 및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2. 사업자등록신청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함

②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각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 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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