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률법
1)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2) 상각범위액 = 세무상 미상각잔액 × 상각률
2. 정액법
1)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상각범위액 = 세무상 취득가액 × 상각률
3.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의 원리
1) 원리 :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상각부인액
A.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B.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
3) 시인부족액
A.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
B. 미달액은 세무조정 하지 않으며,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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