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원등록 기초자료 -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① 총급여액부터 결정세액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된다.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그놀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결정세액

②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 : 본인공제(150만원), 배우자공제(150만원), 부양가족공제(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위탁아동)

③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한부모공제(연100만원)가 있다.

 

 

2. 근로소득의 범위

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등,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인정사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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