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원등록 기초자료 -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① 총급여액부터 결정세액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된다.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그놀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결정세액
②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기본공제 : 본인공제(150만원), 배우자공제(150만원), 부양가족공제(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위탁아동)
③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한부모공제(연100만원)가 있다.
2. 근로소득의 범위
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등,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인정사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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