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 예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 및 납부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납부 및 환급세액을 제외하고 확정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한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

 

 

2. 결정, 경정, 징수, 환급

(1) 결정 및 경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가 예정, 확정시고를 하지 않거나

    오류 및 누락이 된 경우

②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징수 및 환급

①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정부는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경우 마이너스 금액이 산출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 일반환급, 조기환급

① 일반환급 :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에만 하며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한다.

② 조기환급 :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고 한다.

 

3. 가산세

(1)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세액의 신고 납부등과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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