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환급)세액
1) 납부(환급)세액의 계산은 매출세액 계산 - 매입세액의 계산 - 납부세액의 계산 -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 차가감 납부세액의 계산 순으로 진행된다.
2)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신고와 납부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한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환급
1)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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