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고자산의 평가 개요

1) 재고자산의 평가는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또는 당기제품제조원가)을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기말재고의 수량과 단가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있다.

2. 평가대상 자산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의 종류 : 원가법, 저가법
2) 평가대상 재고자산의 범위 :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3. 평가방법의 신고

1.다음의 기한 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법인 : 당해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비영리내국법인 :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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