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① 사망보험

   ·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 종신보험: 보험기간이 피보험의 종신에 걸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

   · 정기보험: 일정 기간 이내의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

   · 15세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 → 피보험자로 계약 시 계약무효

   · 무능력자의 사망보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 피보험자에 대한 살해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

 

② 생존보험

   ·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 교육보험, 혼인자금보험, 연금보험

 

③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일정한 만기를 정하여 피보험자의 만기 전의 사망과 그 만기 시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 피보험자 만기 시 생존

     →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 기간이 끝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① 단생보험

   · 피보험자가 한 사람인 경우

   ·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한 사람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보험

 

② 연생보험

   ·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두 명 이상의 피보험자를 보장

   · 부부형, 가족형

     예) 부부정기보험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피보험자

          먼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1,000만원을 두 번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는 연생 정기보험 존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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