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보험, 단체보험계약
①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상법 732조)
②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보험이익
① 적법성, 경제성, 한정성(보험계약시 또는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함)이 있어야 한다.
② 책임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하므로 피보험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발생요건(흠결시 무효)이기도 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요건(흠결시 실효)

    이기도 하다.

 



3. 보험가액
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인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이 없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재물보험에는 

    무조건 존재하나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이익은 존재 하지만,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임차자 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임차물이 훼손되면 보상하여야 할 최고치가 있으므로 보상가액이 있다.

4. 보험기간 · 보험계약기간 · 보험료기간
①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② 보험계약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하여 종료시까지 기간이다.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암보험의 경우 보험계약기간이 보험기간 보다 장기이나, 소급보험이나 승낙전 사고담보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 보다 장기이다.
③ 보험료기간은 위험측정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보험료 산출을 위한 위험측정단위가 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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