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1) 사업자
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및 비영리 단체
②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
③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 (고용 및 종속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 사업자의 분류
① 과세 사업자
·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로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모든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 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8,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면세사업자
· 기초생필품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면세물품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③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과세기간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1년을 2과세 기간으로 두고 있다.
2) 1년을 반으로 나누어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규정하고 앞의 3개월 (1월~3월, 7월~9월)을
예정기간이라 하며 뒤의 3개월(4월~6월, 10월~12월)을 확정기간이라고 한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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