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자료 입력
1) 급여자료입력메뉴에서는 수당공제등록을 먼저한다.
2) 이미 등록 되어있는 수당 및 공제항목은 삭제하지 말고 사용여부로 표시한다.
3) 수당항목은 과세구분 및 근로소득유형, 월정액,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공제항목도 공제소득유형 및 사용여부를 표시한다.
4) 직책수당, 학비보조금, 상여금 등은 과세로 등록된다.
5) 본인 차량을 소유한 종업원에게는 매월 20만원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출퇴근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로 등록한다.
2. 중도 퇴사자의 급여자료 입력
1) 근로소득의 중도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원등록 메뉴에서 퇴사일 먼저 입력한 후
급여자료를 입력한다.
2) 중도퇴사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등 연말정산 추가자료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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