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미지급 사유

회사는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함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함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계약의 무효

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나.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단, 예외 존재)
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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