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매출거래, 간주공급거래

1) 신용카드매출 거래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10% + 매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 17.카드과세매출

② 면세품목 + 매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 18.카드면세매출

③ 0% + 매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 19. 카드영세매출

 

2) 현금영수증매출 거래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10% + 매출 + 현금영수증 : 22.현금과세매출

② 면세품목 + 매출 + 현금영수증 : 23.현금면세매출

③ 0% + 매출 + 현금영수증 : 24.현금영세매출

 

3) 10%의 간주공급거래의 매출은 "14.건별매출"로 입력해야 한다.

4) 매출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는 "11.과세매출"로 입력하고,

    분개유형을 "4.카드"를 선택한다.

 

2. 신용카드매출거래, 간주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라는

    부가가치세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17.카드과세매출, 22.현금과세매출"유형은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신용카드.현금영수증 3번 란"에 자동 반영된다.

3) "14.건별매출"유형은 부가가치세신고서 "과세-기타 4번란"에 자동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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