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예치금
1)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3)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비예치금 의의 관리비예치금 선투입(관리비 발생, 자금집행) → 정산 · 부과 · 고지 → 자금회수 → 투입 관리비예치금 회계처리 입주초기 관리비예치금은 총액을 계상하고 미납세대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미수관리비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입주초기) (차) 제예금 XXX (대)관리비예치금 XXX (차) 미수관리비예치금 XXX · (관리비예치금 입금시) (차) 제예금 XXX (대) 미수관리비예치금 XXX |
2.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석(註釋)
3. 회계감사
1)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2)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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