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부의 마감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합니다.
2)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을 합니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4) 관리사무소장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하여야 합니다.
2. 장부의 이월
1) 회계연도 말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모든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일자의 새로운 장부에 이월합니다.
2) 이월하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월하고 신 · 구 장부를 같이 갖춰 두어야 합니다.
3. 장부 마감의 확인
1)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회계담당장의 장부기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수입금의 징수
1) 관리주체가 관리비 · 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는 수입결의서에 따라
아래의 각 호에 근거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관리비부과명세서
·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2)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 체납관리비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 미수연체료, 미수관리비,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전용부분에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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