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2.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지역 구분 없음)
3. 처벌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능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됨
4. 적용시점: 2022년 1월 1일
근무기간: 2021년 12월 1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한대가의 적용)
급여지금: 2022년 1월 10일 (익월지급)
적용기준: 2021년 최저임금
5. 신고처: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6. 주의점
1) 최저임금보다 낮게 상호간의 협의해도 소용없음
2) 연봉제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변경되었다면 최저임금에 맞추어 상승시켜야 한다.
3) 최저임금 판단 금액은 세전금액! 실수령액(세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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