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 제도

1)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 원천징수 → 신고 · 납부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지급명세서 제출

2) (신고)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도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납부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 포함)

3) (납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에 납부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및 제출

1)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2)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구 분 내 용
근로 · 퇴직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자 · 배당 ·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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