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징수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면세사업자는 의무가 없다.)

 

2)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② 영수증: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③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3) 사업자가 부가갗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4)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서 법으로 정해진 사업자

②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③ 사업자등록을 제시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및 과세 의료 용역(미용목적), 과세 교육 용역(자동차운전면허, 무도학원)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2022.7.1부터 2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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