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의 발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은 제외)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시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일 당일 |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2일 이내 |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가 변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 폐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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