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의 발급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토요일 · 공휴일 ·

근로자의 날은 제외)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시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일 당일 ①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2일 이내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가 변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 폐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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