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 감사절차

1) 감사인은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의뢰인 관계 및 감사업무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해당 감사업무의 조건을 이해한다.

② 감사에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2)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관련된 의도적 왜곡이나 오류의 발생가능성 등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기초하여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전반감사계획에 다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한다.

 

3) 감사인은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주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 법규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① 회계처리기준,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 업무 및 규제적 요인, 그 밖의 외부적 요인

② 관리주체의 활동 특성 (재무제표에 예상되는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함)

③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회계정책이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도 포함한다.)

④ 관리주체의 목적과 활동, 중요한 왜곡표시나 법규 위반이 발생될 수 있는 관리활동상의 관련 위험

⑤ 관리활동의 운영결과에 대한 측정과 검토 방법

⑥ 재무보고 및 법규준수에 대한 내부통제. 내부통제는 일반적으로 통제환경, 관리주체의 자체적인 위험평가활동,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통제활동, 통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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