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사용료 산정방법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아래 표에 따릅니다.
비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동 전기료 |
공동시설 전기료 |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며, 승강기 전기료를 제외한다. |
승강기 전기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하되, ○층 이하 세대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전기료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
|
공동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 |
2. 사용료 징수 잉여금 처리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3. 계량기 검침
관리주체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및 급탕비 등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합니다.
4. 건물보험 가입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입주자등으로 매월 부과 · 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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