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사용료 산정방법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아래 표에 따릅니다.

비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동
전기료
공동시설
전기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며, 승강기 전기료를 제외한다.
승강기
전기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하되, ○층 이하 세대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전기료 배분 대상에 포함된다.
공동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

 

2. 사용료 징수 잉여금 처리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달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3. 계량기 검침

관리주체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및 급탕비 등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합니다.

 

4. 건물보험 가입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입주자등으로 매월 부과 · 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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