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1)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함

2) 접수에 의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됨

① 파산 사건번호: 2024 하단 1234

② 면책 사건번호: 2024 하면 1234

 

2. 파산신청서의 심사

1) 개인파산신청사건은 자연인에 대한 것임

①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 중 신청권, 파산능력 등은 문제되지 않음

② 그 외의 요건인 관할, 인지첩부, 비용예납 등의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서 파산원인의 유무,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됨

 

2)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 심문에 앞서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에 의하여,

① 파산원인의 유무

②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③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채무자의 심문을 결정

 

3. 채무자 심문

1) 채무자심문을 하는 경우 (실무상)

① 채무액이 고액인 경우

②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

③ 부동산이 있거나 채무초과상태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부인권 행사를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④ 채무가 비교적 소액으로 파산원인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

⑤ 신청서류 작성에 흠결이 있는 경우

⑥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

 

2) 심문절차

① 채무자소환

② 송달

③ 기일의 진행

④ 심문종결

 

세정코리아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세정코리아 - 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세정코리아, 아파트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cklu, aklu, 전산세무, 전산회계, 경리실무

www.sjcorea.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