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혼의 성립요건

1) 당사자간의 장래 혼인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 어떠한 외형(약혼식이나 예물의 교환) 등은 필요하지 않음

2) 약혼 당시 약혼의 당사자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함

3) 혼인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근친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약혼은 무효

4)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은 원칙적 무효

5) 중혼의 경우 혼인취소사유인 것과 구별

 

2. 약혼의 효과

1) 약혼을 하게 되면 그 효과로 당사자간에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가 발생

2) 다만, 어느 일방이 약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혼의 성질상 약혼을 강제할 수는 없음

3) 약혼해제도 가능

· 민법 제804조에 약혼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약혼을 파기 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 약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

 

3.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약혼해제에 따른 효과

1) 혼인의 의무 소멸

① 약혼을 해제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약혼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소급효)

② 약혼을 하였다고 해서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이 해제 되었을 경우에도 별다른 친족관계의 변화는 없음

③ 약혼단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됨

④ 제3자가 약혼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손해배상

①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에 의한 경우 약혼의 해제가 가능

②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약혼 파기는 가능하나, 이 경우 파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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