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혼의 성립요건
1) 당사자간의 장래 혼인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 어떠한 외형(약혼식이나 예물의 교환) 등은 필요하지 않음
2) 약혼 당시 약혼의 당사자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함
3) 혼인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근친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약혼은 무효
4)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은 원칙적 무효
5) 중혼의 경우 혼인취소사유인 것과 구별
2. 약혼의 효과
1) 약혼을 하게 되면 그 효과로 당사자간에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가 발생
2) 다만, 어느 일방이 약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혼의 성질상 약혼을 강제할 수는 없음
3) 약혼해제도 가능
· 민법 제804조에 약혼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약혼을 파기 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 약혼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
3.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약혼해제에 따른 효과
1) 혼인의 의무 소멸
① 약혼을 해제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약혼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소급효)
② 약혼을 하였다고 해서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혼이 해제 되었을 경우에도 별다른 친족관계의 변화는 없음
③ 약혼단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됨
④ 제3자가 약혼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손해배상
①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에 의한 경우 약혼의 해제가 가능
② 사유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약혼 파기는 가능하나, 이 경우 파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세정코리아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세정코리아 - 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세정코리아, 아파트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cklu, aklu, 전산세무, 전산회계, 경리실무
www.sjcorea.co.kr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변제의 장소 및 시기 (0) | 2024.06.15 |
---|---|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예시) (0) | 2024.05.17 |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서류 (0) | 2024.04.13 |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법인전환의 개념 (0) | 2024.03.27 |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무료 동영상 강의 - 개인파산 접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0)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