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상환 기간이 1년 이상인 부채를 의미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동부채의 주요 종류로는 사채, 장기차입금, 그리고 각종 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수선보증충당부채) 등이 있습니다.

 

장기차입금: 기업의 장기적 자금 조달 수단

장기차입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차입한 부채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는 기업이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상환일이 재무상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재분류하는 유동성 대체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단기적인 재무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제도: 직원 복지와 기업의 책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제도는 직원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재무 항목입니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반면,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부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의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업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에 이루어지더라도, 매년 결산일에 퇴직금 지급 대상 직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비용을 인식하고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이는 기업이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는 기업이 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유동부채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며, 직원들에게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관리에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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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 보고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익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세법에서 각각 적용되는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본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거래유형별 인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실현주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논하기에 앞서,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실현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에서는 수익을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는데, 이는 재화의 경우 인도 기준으로, 용역의 경우 진행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즉,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서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며, 용역의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되며, 이는 손익의 귀속시기가 실제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에서는 수익을 인식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 대손이 발생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손익의 귀속시기는 거래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다음은 주요 거래유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입니다

 

1) 재고자산 (부동산 제외)

재고자산의 경우, 손익은 인도 기준으로 인식됩니다. 매출할인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에 인식되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재고자산 외의 재화 (부동산 포함)

이 경우, 법정 소유권이 이전될 때 손익이 확정됩니다. 이는 잔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해당합니다.

 

3) 위탁판매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손익이 인식됩니다.

 

4) 시용판매 및 반품조건부판매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손익이 인식되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5) 장·단기할부판매

인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부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인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장부상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보고와 세법 준수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각 거래유형에 따른 손익 인식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 기업은 보다 정확한 재무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건전한 재무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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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정책의 변경

해당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②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
해당 x 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②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1) 원칙: (전체)소급법 - 누적효과1)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① 경과규정이 있는 K-IFRS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② 경과규정이 없는 K-IFRS을 최초 적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

 

2) 예외: ⓐ부분소급, ⓑ 전진적용 -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

ⓑ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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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부분의 원가형태에 의한 배분방법

1) 단일배분율법: 실제용역사용량 등 하나의 기준을 단일 배분

2) 이중배분율법

① 변동원가: 실제 용역사용량 기준으로 배분

② 고정원가: 최대사용량 기준으로 배분(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대사용량 기준)

 

2. 보조부분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고려여부에 따른 배부방법

① 직접배분법: 보조부문 상호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 무시

② 단계배분법: 보조부분의 배분순서를 저해서 그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배분

③ 상호배분법: 보조부문의 상호 관련성을 모두 고려. 가장 이상적

 

3. 원가배분기준

① 인과기준

② 수혜기준

③ 부담능력기준

④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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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1) 무형자산은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2)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고 자산의 정의와 인식 조건을 충족한 이후 발생한 지출금액부터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2.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1)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① 감가상각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②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 무형자산의 잔존가액

①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가정하지만 예외적으로도 잔존가액이 있을 수 있다.

② 잔존가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가격이나 가치변동에 따라 잔존가액에 대한 증가는 인식할 수 없다.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 내용연수에 대하여 독점적 ·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3.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본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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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2) 익금불산입액=[수입배당금-(지급이자×세무상주식적수/장부상자산총액적수)]×익금불산입률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①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이상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30%~100%를 익금불산입

② 익금불산입 제외 항목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등, 100% 감면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지주회사특례가 우선함)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①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이상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80% ~ 100%를 익금불산입

② 익금부랏ㄴ입 제외 항목: 일반법인과 동일

 

2.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차입금과다 내국영리법인이 부동산(주택제외)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한다.

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총액이 50% 이상

② 차입금과다: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

③ 내국영리법인: 외국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제외

 

2) 간주임대료 = (보증금등적수 - 건설비적수) × 1/365(6) × 정기예금이자율 - 보증금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① 적수: 임대개시일부터 매일말의 잔액을 누적해서 더한 것

② 건설비: 임대부동산(토지제외)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③ 정기예금이자율: 연 1.2%

④ 보증금등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이자수익(할인료 포함), 배당수익,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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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1) 손금항목: 인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2) 손금불산입 항목: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의무불이행, 업무무관 불공제 매입세액,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가산세 등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

 

2. 공과금

1) 손금항목: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2) 손금불산입 항목: 폐수배출부담금

 

3. 벌금, 과료 및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 손금항목: 벌금을 제외되는 항목으로 연체이자, 연체금(건강보험연체금 제외), 연체료, 연체가산금 등

2) 손금불산입 항목: 벌금, 과료 및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징벌 성격의 손해배상금

1) 손금항목: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내분

2) 손금불산입 항목: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초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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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채권

받을어음 할인료: 차입거래 - 이자비용, 매각거래 - 매출채권처분손실

 

2. 대손처리

1) 대손예상

매출채권 × 대손율 - 대손충당금 = (+)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환입

 

2) 대손확정

① 파산, 소멸시효 확정, 부도 6개월의 경과 및 기타

② 대손충당금과 상계 또는 대손상각비 처리 (매출채권 이외: 대손충당금과 상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3) 대손채권회수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킴

 

3. 채권채무 입력시 유의사항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부도어음과수표, 임직원등 단기채권, 당좌차월 등은 반드시 거래처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명을 입력한다.

 

4. 대손상각비 결산자료입력

대손충당금 계산은 채권 종류별로 각각 하고 [결산자료입력]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의 대손상각비 항목에 입력한다.

매출채권 × 대손율 - 대손충당금 = 대손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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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1) 손금항목: 인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증권거래세

2) 손금불산입 항목: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의무불이행, 업무무관 불공제 매입세액,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가산세 등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에 다른 세금

 

2. 공과금

1) 손금항목: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2) 손금불산입 항목: 폐수배출부담금

 

3. 벌금, 과료 및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 손금항목: 벌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연체이자, 연체금(건강보험연체금 제외), 연체료, 연체가산금 등

2) 손금불산입 항목: 벌금, 과료 및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징벌 성격의 손해배상금

1) 손금항목: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내 분

2) 손금불산입 항목: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초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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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배분

1) 원가배분이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일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여러 개의 원가대상에 합리적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2) 원가는 추적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3) 직접원가는 원가 대상에 집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간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서 원가대상에 원가를 배분해야

     계획과 통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2.원가배분기준

1) 인과관계기준

2) 수혜기준

3) 부담능력기준

4) 공정성과 공평성

 

3. 제조간접비의 배부

1) 실제개별원가계산

     배부기준의 실제발생량(실제조업도) × 제조간접비실제배부율 =제조간접비배부액

2) 정상개별원가계산

     배부기준의 실제발생량(실제조업도) × 제조간접비예정배부율 = 제조간접비배부액

3)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① 제조간접비 실제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사이에 차이로 과소배부와 과대배부로 구분한다.

     ② 과소배부: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③ 과대배부: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4) 배부차이 배분

     비례배분법, 매출원가조정법, 영업외 손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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