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하자관리,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등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 · 총괄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①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 교체 · 개량

②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 청구 · 수령 ·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결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단,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 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1) 입주자등

① 아파트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합니다. 소유자를 대리(서면위임)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②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사용자"라 합니다.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서

"입주자등"이라고 합니다.

 

2) 동별 대표자 선출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동별 세대수를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합니다.

②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공동주택관리법"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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