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기가 도래하는 부채
1) 선수전기료
전기료에 대해서 세대별로 부과한 금액의 합계가 관련기관이 공동주택에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결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세대로부터 사용료를 선수한 금액
2) 선수수도료
수도료에 대해서 세대별로 부과한 금액의 합계가 관련기관이 공동주택에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결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세대로부터 사용료를 선수한 금액
3) 선수난방비
지역난방의 사용료에 대해서 세대별로 부과한 금액의 합계가 관련기관이 공동주택에 고지한 금액을 초과한 결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세대로 부터 사용료를 선수한 금액
4) 미지급금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미지급한 금액
- 관리비용, 관리외비용 미지급⇒미지급비용
- 그 외의 미지급 ⇒ 미지급금
5) 미지급비용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미지급한 비용
6) 예수금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일시적 제예수액
7) 선수수익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등에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선수한 대금 중
차기 이후에 수익으로 실현되는 금액으로서 선수재활용품수익, 선수주차장수익 등이 포함
8) 선수금
관리수익과 관리외수익으로 분류될 항목을 제외한 기타 모든 항목을 선수한 것
9) 단기보증금
입주자등 또는 제3자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반환될 가능성이 높은 보증금
10) 가수금
적절한 계정과목을 부여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으로서 ①보증금의 성격 ②예수금의 성격,
③수익의 성격, ④선수사용료의 성격, ⑤선수관리비의 성격, ⑥선수수익의 성격, ⑦선수금의 성격 등을
갖음. 임시적인 계정과목이므로 결산 시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의 대체 필요
11) 기타유동부채
유동부채 중 선수사용료,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관리비,
선수수익, 선수금, 단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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