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차량(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 운수업 ·

자동차판매업등 영업용차량 제외)과 동일한 차량으로서 기존에서 차량관련 비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2016.1.1부터 업무용승용차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임직원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법령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를 취득(또는 임차)하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와 기타비용(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부채에 의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중 업무무관비용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및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응시자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임차계약기간 합계일이 30일 이내인 랜트차량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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