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 산정

서울시 관리규약준칙의 경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아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2.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승강기 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매월 ○○에 의하여 배분하되, 

○층 이하 세대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승강기유지비 배분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4) 난방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측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5) 급탕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단가(원/㎥)(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
하여 산정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7) 수선유지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8)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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