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매출전표입력

1)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 유지 임차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④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매입세액 공제제외 거래

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매입과세 거래로 세금계산서가 증빙이 되어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해당

     서류에서 제외된다.

②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에서 수령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입력할 수 없다.

③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는 입력할 수 없다.

④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거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 면세 원재료를 매입하여 과세판매

2) 면세매입 관련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분

3) 공제율

① 음식점

     · 과세유흥장소: 2/102

     · 개인사업자: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 법인사업자: 6/106

②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6/106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 법인사업자: 2/102

③ 그 이외의 사업자: 2/102

 

세정코리아 경리실무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세정코리아 - 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세정코리아, 아파트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cklu, aklu, 전산세무, 전산회계, 경리실무

www.sjcorea.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