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서류의 작성 · 보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 · 보관 · 예치 ·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장부의 종류
1) 현금출납장
2)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3) 관리비부과명세서
4) 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
5) 물품관리대장(공구 · 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6)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3. 회계서류의 열람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상기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등의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료 | |
· 장부 · 장부의 증빙서류 |
법 제27조 제2항 |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
영 제2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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