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기간의 생산 유통 등의 산업 활동에서 창출한 가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2. 부가가치세 특징

1) 국세, 간접세, 물세

2) 일반소비세

3) 단일세율(비례세율)

4) 전단계 세액공제법

5) 다단계 거래세

6) 사업장별 과세원칙

7) 소비지국 과세원칙

 

3. 납세의무자

1) 사업자

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및 비영리 단체

② 계속 반복적으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

③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고용 및 종속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 사업자의 분류

① 과세사업자 금액기준

· 일반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② 면세사업자

· 기초생필품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 면세물품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③ 겸영사업자(면세+과세)

·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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