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금전수령 그 대가

② 금전 외 수령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특수관계인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 수령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④ 폐업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2. 유형별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형태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① 외상판매, 할부판매 공급한 가액

②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③ 완성도기준 / 중간지급 / 계속적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

④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 마일리지 : 제외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 보전받거나 보전받을 금액 포함

⑤ 재화의 수입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3. 과세표준 제외

①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이나 입회금을 받거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을 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⑥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것)

 

세정코리아 세무회계1급 무료 동영상 강의

www.sjcorea.co.kr 

 

세정코리아 - 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세정코리아, 아파트경리실무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cklu, aklu, 전산세무, 전산회계, 경리실무

www.sjcorea.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