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징수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0%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면세사업자는 의무가 없다).
2) 증빙서류
①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② 영수증: 최종소비자 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③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2.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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