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2.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임금 · 상여 · 수당

2) 법인의 주주총회 ·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 · 판공비 · 교재비

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 위로금 · 학자금 · 장학금

6) 가족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 휴가비 ·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 연구수당

7) 시간외근무수당 · 통근수당 · 개근수당 · 특별 공로금

8) 연 또는 월단위로 받는 여비

9) 벽지수당 · 해외근무수당

10)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

11)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3.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

1)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

① 비출자임원, 소액주주임원,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과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택보조금

③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④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70만원 이내의 금액

⑤ 종업원이 출 · 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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