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수리스크

순수리스크는 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고, 손실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즉, 교통사고, 사망, 질병, 화재사고 등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손실만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순수리스크는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이므로 통계치에 의한 예측하여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순수리스크는 조기사망, 장해, 건강악화, 실직 등과 같은 인적리스크와 화재 및 교통사고, 도난 및 분실과 같은 재산리스크 및 불법행위 및 과실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재산 등의 손해를 입히는 배상책임리스크 등이 이다.

 

2. 투기리스크

투기리스크는 순수리스크와 달리 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이익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도박리스크, 사업리스크, 주식 및 부동산 등의 투자리스크 등과 같이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리스크가 투기리스크다.

순수리스크의 경우 그 손실이 사회적 손실로 발생하기도 한다. 화재로 인하여 한 동네가 모두 전소되었다면 사회적 손실이나 개인이 도박이나 주식투자로 전 재산을 탕진했다면 그 손실은 개인에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3. 특정리스크

리스크가 사고의 당사자 즉 특정인에게만 국한되거나 발생하는 손실이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특정리스크라 한다. 개인주택의 화재, 사망, 부상 등 특정 개인의 리스크를 말한다.

 

4. 근원적리스크

리스크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 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 리스크라 한다. 지진 태풍 등 천재지변과 전쟁, 내란 경기변동, 공황 등 개별적 사건에 의한 리스크가 아닌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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