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 등의 예산수립
1) 예산의 수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예산의 승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입니다.
3)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예산수립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등의 납부(부과 · 징수)
1) 입주자등의 관리비 납부 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 통지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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