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 등의 예산수립

1) 예산의 수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예산의 승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입니다.

 

3) 인계받은 관리주체의 예산수립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등의 납부(부과 · 징수)

1) 입주자등의 관리비 납부 의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 통지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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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법인세법 상 과세사업(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1) 법인세신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는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8.31까지)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30까지)

 

2.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공동주택단지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원칙),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실적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납부 조건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3.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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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기장부의 바르게 고침

수기로 작성한 장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
1) 장부의 잘못 기록한 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바로 고쳐야 한다.
2) 잘못 기록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두 줄을 긋고
    ‘공란’이라 붉은색으로 적는다.
3) 장부가 전면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4) 금액은 하나의 행 중 일부가 잘못 기록되었더라도 그 행 전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
5) 변경한 부분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6) 고칠 때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2. 장부의 마감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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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침모듈

전기, 수도, 온수, 난방 등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관리비용(사용료 등)의 부과를 위해 월 단위의 검침결과를

입력하고 이를 부과에 반영하는 모듈이다. 하위메뉴로는 [전기검침] [수도검침] [온수검침] [정수검침] [가스검침]

[난방검침] [공통검침] [분리검침]이 있으며 기전실의 주된 업무에 해당한다.

경리담당과 연결된 실무중심으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1) 전기검침

전기검침 및 부과에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검침 > 전기검침

72 전기검침: 전기 검침 입력 및 요금 조회

73 전기계량기2검침: 1세대 2계량기(110kWh + 220kWh) 사용시

74 전기사용량조회

75 전기세대조회

76 전기동별사용량조회

77 전기감면세대

78 전기계량기2조회

79 한전요금조회: 한전인터넷검침 등록한 경우 조회

80 한전검침인쇄

81 한전검친송신작업: 검침결과 인터넷 전송

 

가. 전기검침

전기검침 결과를 입력하여 사용량과 요금을 산출하고 부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메뉴이다. 개발사(관리자)가

세팅하는 검침환경을 바탕으로 한다. 입주초기 단지의 경우라면 입주자와 사업소(사업주체)와의 사용요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복합검침 메뉴에게 검침자료를 입력한다. 단지정보의 검침환경등록의 설정에 따라

검침입력화면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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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분리검침

입주초기에 사용되는 전기검침 메뉴에 해당한다. 전기검침에 대하여 입주자의 검침 및 사업소(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검침을 분리하여 검침하는 기능이다. 검침요령은 동일하지만 전기검침의 경우처럼 조견표를 적용하는 경우 각세대의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개별요금과 그 합계금액이 "누진요금구간"적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요금계산" 단추를 적용하여 "요금재계산"기능을 작동하여야 한다.

 

2. 수도분리검침

입주초기에 사용되는 수도검침 메뉴에 해당한다. 수도검침에 대하여 입주자의 검침 및 사업소(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검침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사용요금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검침요령은 동일하며 조견표를 적용하는 경우 각 세대의 입주자의 사업주체의 개별요금과 그 합계금액이 "누진요금구간" 적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요금계산"메뉴를 적용하여 "요금재계산"기능을 작동하여야 한다.

 

3. 온수분리검침

입주초기에 사용되는 온수(급탕) 검침 메뉴에 해당한다. 온수(급탕) 검침에 대하여 입주자의 검침 및 사업소(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검침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사용요금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검침요령은 동일하며 조건표를 적용하는 경우 각 세대의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개별요금과 그 합계금액이 "누진요금구간" 적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요금계산" 기능을 적용하여 "요금재계산"기능을 작동하여야 한다.

 

4. 난방분리검침

입주초기에 사용되는 난방(열요금) 검침 메뉴에 해당한다. 난방(열요금)검침에 대하여 입주자의 검침 및 사업소(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검침을 구분하여 입력하고 사용요금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검침요령은 동일하며 조견표를 적용하는 경우 각 세대의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개별요금과 그 합계금액이 "누진요금구간"적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요금계산"기능을 적용하여 "요금재계산"기능을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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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사무비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을 말하며,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비, 소모품비 등

 

1) 일반사무용품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비를 의미. 원칙적으로 유형자산 구입 시 비품구입비용처리가

아닌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이 적정

① 비품 등 구입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가구류(책상, 테이블, 캐비넷 등) 등

② 사무용품 소모품비: 복사지, 문구류, 프린터 또는 복사기 토너 등 소모품 비용

③ 실무에서 "일반사무용품비"와 "관리용품구입비"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되는

     물품구입비는 "일반사무용품비"로 기계·전기실 또는 경비실에서 사용되는 물품구입비는 "관리용품구입비"

     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감가상각비>

필요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의 감가상각처리를 위해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을 일반사무용품비

내 신설, 추가도 가능

 

2) 도서인쇄비

관리실에서 사용한 관리규약 인쇄비 등에 사용된 비용

전산 프로그램(회계 프로그램, 관리비고지서 인쇄 등 포함) 사용료, 인쇄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인장제작비,

사진현상비, 복사비, 무인택배영수증용지구입비, 주차스티커 인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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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관리비

1) 청소비

① 세부설명

용역 시에는 용역업체와 계약된 금액, 직영 시에는 청소원의 인건비, 피복비, 청소용품비 등

청소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② 주의사항

ⓐ 직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단지의 경우, 청소원에 대한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등은 청소비에 포함

ⓑ 부가가치세 발생분 포함하여 분류

ⓒ 청소원 인건비에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

 

③ 청소비에 포함되는 실사용계정(예시)

미화원재활용정리수당, 위생관리수수료, 청소장비감가상각비, 청소장비임차수수료

 

2) 경비비

① 세부설명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시 필요한 비용으로,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경비원 인건비와 피복비, 경비용품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② 주의사항

ⓐ 직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단지의 경우, 경비원에 대한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등은 경비비에 포함

ⓑ 부가가치세 발생분 포함하여 분류

ⓒ 경비원 인건비에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

 

③ 경비비에 포함되는 실사용계정(예시)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비, 전자경비유지비, 경비원재활용수고비, 자율방법대월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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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내역

1) 사무업무

문서접수, 문서발송, 기안, 지출결의서, 공고문 작성, 체납세대 내용증명 발송 등

 

2) 인사업무

입사, 퇴사, 4대 보험 처리, 연말정산 등

 

3) 민원업무

각종 민원에 관련된 업무 처리 등

 

4) 회계업무

수납, 급여, 회계, 재무제표 작성, 부과, 전표철 작성, 세금계산서 관련업무

(발생, 부가세, 법인세 신고) 등

 

※ 매월 10일

① 사업, 근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지출

② 원천세 신고 납부

③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전월분 미발급시 가산세가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2%, 공급받는자는

     미수취가산세는 없으나,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의 불이익)

④ 4대 보험료 납부

⑤ 세금계산서 발생

 

※ 매월 15일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안

 

※ 기타업무

회계감사(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감사)

 

5) 기타업무

체납세대관리, 전출관련업무(중간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 계산 외),

인테리어 공사 관련업무, 물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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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장부
○ 현금출납장 : 현금의 수입과 지출 및 잔액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보조장부. 일반적으로 현금
출납장은 일자, 계정과목, 거래처, 적요, 수입, 지출, 잔액으로 구성하여 관리됨. 총계정원장의
현금계정에 대한 거래 건별로 나타내는 보조장부 성격을 지님. 현금 출납부 혹은 금전 출납장
이라고도 함.

○ 총계정원장 :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에 속하는 모든 계정을 기록하는 장부.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분개장과 더불어 필요한 장부. 매일 총계정원장의 과목별 증가·감소·
잔액을 모아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것을 일계표라하며, 일계표의 1월간 누적금액을 합산하여 월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월합계잔액시산표 1년분이 모이면 합계잔액 시산표가 됨.

○ 계정별원장 : 거래처별 원장 등 일반적인 보조부를 말함.
○ 관리비 부과명세서 :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총액을 계정별로
나타내는 명세서. 발생 관리비와 부과 관리비의 차액은 부과차익(또는 부과차손)으로 나타냄.

○ 세대별 관리비 조정명세서 : 부과관리비 총액을 세대별로 세분화 하여 나타낸 명세서. 실무관리
편의상 동별·세대별 관리비 조정명세서를 구분하여 관리하기도 함.

○ 수입보조부 : 수입계정에 관한 보조하는 장부. 공동주택의 수입(관리비부과금과 관리외수익)에 대
한 보조적 목적 장부는 모두 수입보조부라 할 수 있음. 운영성과표와 관련된 발생주의 측면에서는 ‘부과명세서’가 관리수익에 대한 보조부가 되며, 현금주의 측면에서는 ‘관리비수납장’이 수입보조부가 됨.

○ 지출보조부 : 비용계정에 관한 보조 장부. 공동주택의 비용에 대한 보조적 목적 장부는 모두 지출
보조부라 할 수 있음. 발생주의 지출보조부상의 금액은 운영성과표상의 관리비용 및 관리외비용과
연결됨.

○ 물품관리대장 :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관리대장)은 넓은 의미의 보조장부라 볼
수 있음. 즉, 공구·기구 비품 및 저장품의 구입 및 불출·처분·폐기 등 재고자산·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장부.

○ 그 밖의 지출증빙자료 : 실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유지·보관하는 각종 문서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급여대장 : 월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
- 소득세 신고 납부철 : 원천세·주민세 신고 납부 및 연말정산서류철
- 사회보험관리대장 : 4대 사회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대장
- 지출결의서 서류철
- 관리비부과명세서 서류철
- 중간관리비 정산명세서 서류철
- 계약 및 입찰서류철
-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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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
→ 수입, 매출액 등과 유사

2. 수익의 종류
1) 매출액 : 주된 영업활동인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된 수익
2) 영업외수익 : 주된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수익
     → 이자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

3. 비용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

4.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
수익과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을 동일 회계기간에 인식함으로서 당해 회계기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원칙

5. 비용에 속하는 주요항목​
1) 매출원가 : 매출된 상품의 원가
2) 급여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
3)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에 드는 비용
4) 임차료 : 부동산 등을 빌린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
5) 이자비용 : 차입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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