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창업 중개실무 무료 동영상 강의 -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1) 소재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는 건축물대장상의 구조를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구조를

     기재하기도 한다.


(3) 전용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을 기재한다.


(4)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기재한다.


(5) 건축년도는 보존 등기 접수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재한다.


(6) 지목은 토지대장의 지목을 기재하며 사실상 현황지목을 병기한다.


(7) 대지권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지권의 종류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8) 대지면적은 토지대장상의 대지 전체면적을 기재한다.


(9) 대지권의 비율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지권의 비율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10) 수 개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은 총 매매대금을 기재한다.


(11) 목적물의 인도시기에 대하여 기재를 하여야 한다.


(12)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 주민번호는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재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13) 중개업자가 수 명인 때에는 전부 기재를 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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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창업 및 실무가이드 무료 동영상 강의 - 매매계약시 확인 사항

 

<공동주택 매매계약 시 확인할 사항>

공동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

 

① 등기권리증으로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③ 매도인의 신분증에 대하여 위 · 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④ 납세완납증명서 체납사실여부를 확인한다.

 

⑤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 날인으로 매도자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

 

⑥ 점유자 및 임차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매수자와 목적물을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⑧ 매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제세 공과금 등의 정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대리인의 계약일 때에는 본인에게 대리권한의 수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⑪ 신축된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조합의 청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하자보수예치금의 조기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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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창업실무 무료 동영상강의 - 계약의 당사자 확인과 첨부서류

 

<계약의 당사자 확인과 첨부서류>

1.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우선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소유자 전부가 나오던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못나오는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본인이 나온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면 됨

 

5.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리인이 처분할 때에는 등기권리증, 대리인의 신분증,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도장 등이 필요함

 

6. 처분위임장이란 위임장에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장에

    기재된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위임장을 말함

 

7.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이 많은데 이런 경우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함

 

8.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하여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 계약의 당사자는 신탁계약서를

    확인하여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9. 법인의 직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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