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인 귀속시기

상품 및 제품(인도기준), 시용판매(구매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위탁판매(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대금 청산일(또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 할부판매 귀속시기

단기할부판매(인도기준), 장기할부판매(원칙: 인도기준, 중소기업은 회수기일도래기준 가능)

 

3. 용역제공 손익 귀속시기

단기건설(원칙: 진행기준,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가능), 장기건설(진행기준), 분양공사 등

예약매출(원칙: 진행기준 예외 : 인도기준)

 

4.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귀속시기

이자수익(원칙: 실제로 받은 날), 이자비용(원칙: 실제로 지급한 날)

 

5. 임대로 귀속시기

약정일(또는 실제로 받은 날) 원칙, 발생주의 인정, 다만,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주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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